교통부는 25일 국내항공사의 취항구역과 노선권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국적항공사지도ㆍ육성지침」을 발표,대한항공은 세계 전지역노선을,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에 취항토록 했다.교통부는 또 일본 동남아시아지역의 신규노선은 노선수를 기준으로 아시아나 2,대항항공 1의 비율로 배분하고 미국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설되는 신규노선은 양사에 균등배분토록 했다.
교통부는 복수취항기준을 설정,노선의 여객수요가 연간 15만이상,주당 운항횟수가 7회이상되고 좌석이용률이 70%이상이 될때 복수취항토록 하고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주당 운항횟수 3회를 우선 배분하며 그 이후의 증회분은 양항공사에 균등배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밖에 중국 소련 베트남 등 특정지역 취항문제는 앞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부는 항공사들이 외국의 항공당국 또는 외국항공사와 정기노선개설,증회운항 등을 협의할 때는 미리 정부의 지침을 받도록 하고 항공기 도입때는 계약체결 90일전에 정부에 그 계획을 제출,검토를 받게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올 연말을 전후 서울홍콩간 주3회,서울대만간 주3회,서울싱가포르간 주3회,서울태국간 주2회씩 운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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