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공지구 선정기준 완화/농어촌 공업개발촉진대책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공지구 선정기준 완화/농어촌 공업개발촉진대책 확정

입력
1990.10.26 00:00
0 0

◎상수취수원 하류와 거리제한 철폐/49개 낙후군 규모하한선 낮춰/입주권 재력 위주 부여정부는 농공지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달부터 단지규모,다른 공단 및 상수원과의 거리제한등 농공지구선정기준을 대폭 완화기로 했다.

또 건실한 기업이 농공지구에 입주토록 유도하기위해 자체자금조달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입주시키는 한편 사업성 검토과정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업체는 1년간 입주신청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공업개발촉진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상수원보호를 위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20㎞,하류 10㎞ ▲일반상수도 취수원은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0㎞,하류 5㎞이상씩 거리제한을 두던 현행기준을 바꿔 상류방향으로의 거리는 엄격히 적용하되 하류방향은 거리제한을 폐지,도지사가 지역특수성을 감안해 선정토록 했다.

또 현재 7만5천평∼3만평으로 돼있는 단지규모기준을 완화,강원도등 49개 낙후군지역의 「우선지원 농어촌」에 한해 단지규모 하한선을 2만평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동일생활권 30㎞이내에 다른공단이 있을 경우 개발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바꿔 다른 공단과의 거리를 10㎞로 줄이고 행정구역이나 지역여건등을 감안,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건실한 기업의 농공단지입주를 적극 유도키 위해 자체자금조달이 가능한 업체에 입주우선권을 주고 입주승인시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자기자금조달능력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사업성검토 신청을 뒤늦게 철회하거나 부적격판정을 받은 업체는 1년간 재신청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성평가등을 통해 입주적격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외부자금을 차입해서라도 시설ㆍ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농어촌기능인력공급을 늘리기 위해 농공지구입주업체의 사내 직업훈련비를 올 하반기부터 1인당 월4만원꼴로 7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영세농어민의 전업과 직업훈련을 돕기위해 훈련기간을 3개월∼1년으로 잡아 올 하반기중 1만명에게 교육기간중 가족생계비 취업장려금 훈련비등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농공지구개발 촉진방침은 우루과이라운드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농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농업외소득원의 개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