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5일 택지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주택건설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일반건설업 면허소지자와 자본금 5억원이상인 등록업자로 택지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부는 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주택건설업자의 택지가 포함돼 택지를 재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업체가 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등록업체중 자본금 7억원(개인은 10억원)이상에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3백가구이상인 업체만 택지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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