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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법인ㆍ대형화 유도/특정용도 거래땐 공영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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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법인ㆍ대형화 유도/특정용도 거래땐 공영화도 검토

입력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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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정부 부처간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 내무부가 맡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감독업무가 내년부터 건설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법인화 및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규모,혹은 특정용도의 부동산거래에는 공영부동산 중개제도를 도입,부동산중개업자들의 투기조장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건설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 이 결과를 부동산중개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4일 건설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기는 악덕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투기를 부추긴 데도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의 투기조장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거래가격이 높아야 수수료수입이 높아지는 부동산중개업의 속성에 따라 거래물건의 호가를 높이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는 중개업자들이 거래물건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가격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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