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심재륜부장ㆍ조동석검사)는 24일 상공부창업지원과장 이시응씨(47)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13개 투자회사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씨를 소환,조사중이다.검찰은 뇌물수수액수가 드러나는대로 이씨를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89년12월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위해 신설된 창업지원과장에 부임한뒤 화동창업투자㈜ 대표 이대영씨(35)로부터 신속한 등록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만원을 받은것을 비롯,대농ㆍ동부ㆍ일신ㆍ벽산 등 13개 투자회사 대표로부터 4천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공부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되면 정부의 창업지원기금을 지원받을수 있을 뿐아니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ㆍ면세 등 세제상의 특혜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자금대여 및 장외등록주식거래를 할수 있는 이점이 있어 창업투자사 대표들이 이씨에게 뇌물을 주고 신속하게 등록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