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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허락없이 교과서 게재 위법/서울 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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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허락없이 교과서 게재 위법/서울 민사지법

입력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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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4일 이동주씨(서울 종로구 창신동)가 국민학생 때 지은 산문을 문교부가 국교국어교과서에 무단게재했다며 문교부장관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교부는 원고 이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씨는 자신이 경북 봉화군 양재면 양재국교에 재학중이던 79년8월 「담배밭」이란 제목의 산문을 지어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한뒤 80년1월 양재국교졸업문집에 게재까지 되었으나 문교부가 81년초 국교5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를 개편하면서 제목을 「밭일」로 지은이는 「5학년2반 정동주」로 고쳐 일부 표현을 바꿔 국어교과서에 싣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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