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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강제해직 국회직원 34명/면직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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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강제해직 국회직원 34명/면직 무효 판결

입력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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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보위법은 위헌”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고중석부장판사)는 24일 전국회사무처 이사관 장욱상씨(57) 등 80년 강제해직된 전직국회공무원 3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장씨 등 34명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장씨 등 34명은 해직기간중의 금전적보상을 받고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조항에 따른 공무원면직조치는 헌법상 공무원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법률상무효』』라고 밝혔다.

장씨 등은 80년10월 공포시행된 국보위법에 따라 강제면직된뒤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88년9월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이중 대부분은 지난해 6월 특별채용형식으로 해직당시의 직위에 복직돼 국회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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