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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보안사 개선(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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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보안사 개선(사설)

입력
199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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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국방장관이 22일 국방위에서 밝힌 보안사 기구 및 기능개선방안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보안사 사찰파동을 일으킨 계기를 제공했던 윤석양 이병의 폭로에 대한 해명이고,두번째는 사찰폭로가 몰고온 국민의 대보안사 불신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안사 개선방안이다.

이 장관은 윤 이병이 폭로한 사찰자료의 수집이유와 목적에 대해 「군과 관련있는 간첩행위자 및 좌익사범의 수사시 참고자료」 「유사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적 또는 좌악불순세력과의 연계나 이용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해명을 했다. 이 주장은 종래의 국방부 입장과 비슷한 궤를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찰대상자들이 승복할 만큼의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지가 않다. 또 진상보고에는 프락치 운영실태 전반에 걸친 언급이 없었고 항간에 알려져있듯이 5공 말기 때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빠져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보안사 기구와 운영에 관한 수술은 「국방부의 필요」와 「여론의 압력」이라는 상반된 욕구를 함께 수용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 절충식 개선안이라는 인상이 짙다.

5공 이래 「서빙고」라는 단어가 가혹한 고문의 대명사처럼 돼 있었던만큼 그 분실을 폐쇄한 것은 국민에게 과감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또 군 내부에서 불신과 위화감 조성의 주요 요인이던 보안부대의 월권과 지나친 관여의 폭을 크게 줄인 것도 환영을 받을 일이다. 국방장관이 보안사 주요 간부의 인사관리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제도화하고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명실상부하게 보안사를 국방장관이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보안사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는 관점(12일자 사설)에서 볼 때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 보안사요원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한 것은 전향적 조치이다. 그러나 제한하겠다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처럼 요원의 출입을 허용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과 반발이 나올 소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보안사 파동이 가져온 문제의 핵심중 하나는 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직보체제의 존재였다. 3공에서 시작돼 5공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이 직보체제는 전임장관이 퇴임하면서 『국방장관이 보안사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론함으로써 6공에서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강한 시사를 주었다. 국방장관의 개선안에는 국방장관이 「보안사를 장악한다」는 대책은 있으나 직보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재야인사와 야권에서는 5공시절 보안사의 월권적인 정치사찰과 민간인 감시,정보수집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직보체제가 존재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6공정부가 분명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여론도 직보체제의 운영여부에 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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