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을 막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4일부터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입일로부터 최초 2년간 주택청약을 금지시키며 지방에서 이미 주택청약저축 및 예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년간 납입횟수와 예치기간을 인정치 않기로 했다.또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주택공급물량중 20% 범위내의 주택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토록 해 오는 31일 시작되는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동시분양때부터 적용하는 한편 국민주택중 동일순차 해당자 사이에 분양경쟁이 있을 경우의 우선 순위를 1년이상 해외취업근로자,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영구불임시술자의 순으로 결정했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규칙을 확정ㆍ공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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