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발행인 강원민)가 서울 민사지법합의부(재판장 김헌무 판사)의 결정에 따라 등록취소됐다고 공보처가 23일 밝혔다.서울민사지법의 이번 결정은 지난 87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된 이후 최초의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결정이다.
공보처는 지난 6월28일 현대일보가 작년 7월 등록신청을 하면서 윤전기ㆍ조판시설 등 법정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신고,등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법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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