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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ㆍ부당업주/노사쌍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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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ㆍ부당업주/노사쌍벌 적용

입력
199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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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2일 전국근로감독과장회의를 소집,부당노동행위빈발 사업장의 사업주와 불법파업 주동자는 노사쌍벌주의원칙을 적용해 의법조치하고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위법행위를 자제토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범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하되 형법과 경합되는 위반사범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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