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산하 경찰위 제한적 심의ㆍ의결권/작년 정부여당안 골격 그대로 유지할듯/야당안과 큰차이… 재격론 예상노태우대통령이 22일 「91년중 경찰청발족」을 천명함에 따라 경찰의 숙원이었던 경찰독립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경찰 창설기념식에서 이같은 방침이 밝혀지자 치안본부는 『45년 숙원이 이제 풀리려나보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속에 관계자들은 지난해 확정했던 관련법안을 다시 챙겨보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노대통령이 밝힌 경찰청발족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중립화안은 88년1월 경찰대학총동창회가 「경찰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여소야대국회 당시 야3당이 이에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여야간에 첨예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당시의 민주ㆍ평민ㆍ공화 등 야3당이 국가경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하는 야3당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하자 정부여당도 행정개혁위원회가 성안한 안에 치안본부의 견해를 절충,경찰의 외청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확정했었다.
여야간에 치열한 논쟁과절충을 통해 국회통과가 기대됐던 중립화안은 그러나 3당통합이라는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말려 실종됐고 그후 특별한 문제제기없이 완전히 물건너간 일로 치부돼오던중 이번 대통령의 언명이 터져나온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중립화안은 경찰을 현재의 내무부보조기관에서 내무부 산하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되 내무부소속의 경찰위원회를 두어 제도 인사 조직 등 경찰행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지난해 야3당안에 비해 그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 앞으로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당시의 야3당안은 국무총리산하에 최고의결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4년임기의 위원 7명중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4명은 국회에서 추천토록하는 등 경찰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자는게 그 골자다.
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제도 운영 예산전반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방자치제에 대비,지방경찰도 지방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야3당안과 정부안은 현재 내무부보조기관에 불과한 경찰의 위상을 승격,독립시킨다는 전제는 같다.그러나 정부안은 현재와 같은 독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경찰위원회가 제한된 분야에 한해 심의ㆍ의결권만 갖도록하는 소극적 중립화안인 반면 야당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조직의 제반업무를 지휘관장토록 하는 합의제안이다.
법안에 나타난 바와같이 경찰의 독립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있다.
야당은 오랜정치권력으로부터의 종속성을 탈피해야만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거대 경찰이 제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특히 지자제실시를 민주정치정착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야당이 선거주무부서인 내무부로부터 형식적인 독립만을 의미하는 정부안에 대해 격렬히 반발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
정부안은 경찰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경찰독립에 적극적인 소장간부들은 『경찰청으로 승격되더라도 경무관급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해 내무장관이 인사권을 갖고있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라고 탐탁지않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88년 서명에 앞장섰던 경찰대학출신들을 정치권의 흥정에 의해 이번 개혁이 유명무실하게 끝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어쨌든 통치권자의 선언으로 경찰중립화에 대한 물꼬가 트인것은 사실이다.
많은 국민들은 차제에 경찰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극복,거듭나는 각오와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길 바라고 있으며 졸속시행보다 좀더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민주사회에 걸맞는 체제를 갖추길 바라고 있다.<윤승용기자>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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