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상옥의원 보석허가/수원지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상옥의원 보석허가/수원지법

입력
1990.10.23 00:00
0 0

【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법 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22일 수뢰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평민당 이상옥의원(40)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의원은 검찰이 3일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된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청탁받은 국ㆍ사유림의 교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산림청에 의해 보류돼 실제로 국가에 끼친 피해가 없으며 축농증 등 병을 앓고 있고 구금기간도 5개월이 지나는 등 더이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