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법 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22일 수뢰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평민당 이상옥의원(40)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의원은 검찰이 3일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된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청탁받은 국ㆍ사유림의 교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산림청에 의해 보류돼 실제로 국가에 끼친 피해가 없으며 축농증 등 병을 앓고 있고 구금기간도 5개월이 지나는 등 더이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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