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3분의2가 산림지역인 데다가 위락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라고 할까,한국서는 산행이 오래 전부터 서민들의 중요한 여가선용방편이었다. 주말이면 여러 계층의 수많은 인파가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교의 산을 찾는 모습은 대도시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사회의 현대풍속도이기도 하다. ◆특히 산행은 운동부족의 도시인에게 적당한 운동량을 안겨줌으로써 성인병 예방과 건강유지에 큰 몫을 하여 건강에 관심이 많은 40대 이상 중ㆍ노년층의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의 대부분은 야외취사를 즐겨왔다. 해맑은 옹달샘물로 밥을 짓고 마음맞는 친구들과 담소하며 식사하는 것이 산행서 빼놓을 수 없는 묘미다. ◆정부도 그동안 도시주변 산지의 등산로 정비와 야영지 조성 등을 통하여 서민들의 이같은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권장하여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림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산에서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산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취사행위가 자연훼손과 산림오염을 일으키므로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취사행위를 전면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입법예고의 취지다. ◆전국 산지의 자연훼손과 산림오염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분명하다. 자연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명승지의 윤번제 자연휴식제,일부 지역의 취사금지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지만 내친 걸음에 전국 산지서의 취사행위 전면금지를 들고 나온 산림청의 방침은 너무 지나친 충격요법으로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형평을 잃고 있다. ◆산림청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배낭을 검색하여 버너 등 취사도구가 발견되기만 해도 5만원,쓰레기를 버리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인데 유독성 산업폐기물의 불법방류 등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위여부에 관계없이 취사도구를 소지만 해도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서민대중의 소박한 여가활용을 짓밟는 오만불손한 발상이다. 자연보호는 눈을 부릅뜬 엄포가 아니라 차분한 설득과 계도로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