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이종찬부장 박영관검사)는 22일 거래허가를 받지않고 토지를 전매해 18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남광통상 이사 이양우씨(43ㆍ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02동501호)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고 이씨가 미등기전매한 땅을 주택조합용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삼성그룹 제4주택조합장 장낙영씨(33ㆍ경기 수원시 매탄동 동신아파트 2동403호) 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및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3월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김모씨 집에서 김씨 소유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66의3 임야 8백50평(시가 8억3천여만원)을 사들인뒤 같은해 6월2일 장씨에게 주택조합부지로 되팔아 4억3천여만원의 차익을 얻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전매차익 18억여원을 챙긴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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