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11건 조정/중앙부처 집행ㆍ규제업무 지방ㆍ민간위임/총무처,부처간 기능조정안정부는 22일 그동안의 개발중심행정을 복지ㆍ환경중심행정으로 전환하고 지자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수질관리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하고 건설부소관의 재해대책본부ㆍ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하는 등 정부기능 11건을 조정,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7백56건의 중앙행정사무를 지방이나 민간에 위임키로 했다.
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부처간 기능조정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내무 농림수산 보사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에 대해 집행ㆍ규제적 성격의 업무를 대폭 지방이나 민간에 위임토록 해나갈 방침』이라며 『중앙부처기능의 지방이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부처 기능조정안은 그동안 건설부ㆍ환경처ㆍ보사부로 분산돼 있는 수질 관리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건설부 소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기능과 하수종말처리기능,보사부 소관의 상수도 수질관리ㆍ검사기능을 환경처가 맡도록 했다.
또 농림수산부가 관장해온 한국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했으며,건설부의 국립공원 관리기능을 행정력의 뒷받침이 가능한 내무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업항 건설기능은 건설부에서 해운항만청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기능은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부동산중개업 관리는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한국여성개발원의 관장기관은 보사부에서 정무2장관실로 바꿨다.
정부는 또 현재 환경처 내무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4개부처로 분산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해양오염 방지기능의 경우 해양경찰대가 총괄책임을 맡고 환경처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관련부처들로 협의체를 구성,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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