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않는 악덕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일반에게 열람토록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새민사소송법시행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민사지법 홍성무판사는 20일 동아생명보험이 약속어음채무 3억4천7백여만원을 갚지않는 윤모씨(46ㆍ경기 양평군 양서면)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윤씨 등 2명은 이름과 채무액 등이 전국의 법원과 본적지 시ㆍ군ㆍ면에 비치된 명부에 올라 빚을 모두 갚을때까지 보존되며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된다.
신청인인 동아생명보험은 지난87년 10월5일 윤씨발행의 약속어음을 받고 4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윤씨가 5천2백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않아 서울민사지법에 대여금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빚을 갚지않자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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