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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대화」 관련 주목/문익환목사 전격 석방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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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대화」 관련 주목/문익환목사 전격 석방 의미

입력
199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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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인도적 차원”… 정치성 부인/북공세 희석… 「성의」표시 효과도밀입북사건으로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문익환목사(72)가 20일하오 법무부의 형집행정지조치로 전격석방돼 최근 계속되고 있는 남북접촉과 관련,주목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문목사의 석방에 대해 『문목사가 고령이고 신병이 악화됐기 때문에 일반형사범들의 처리와 마찬가지 절차로 석방한 것』이라고 애써 문목사석방의 정치적성격을 부인했지만 남북고위급회담,남북축구교환경기,범민족음악회 등 일련의 남북접촉을 감안할때 남북대화분위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목사가 지난해 4월 구속수감된이후 지금까지 계속 신병치료를 위한 석방요구가 가족 및 재야에서 제기돼 왔으며 실제 여러차례 외부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진을 통해 중증통보를 받았기때문에 순수히 인도적 견지에서 석방이 불가피했다고 법무부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평양회담에 참석한 우리측 대표가 돌아온 다음날 북한측이 남북회담의 전제로서 주장해온 방북인사의 석방을 단행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일반형사범과 같은 정상절차를 밟되 북한의 정치공세를 희석시키고 우리측이 통일논의에 성의를 보이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문목사와 임수경양ㆍ문규현신부 등 방북인사들의 석방문제는 북한측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전후로 누누이 반복해온 3대주장중의 하나로 남북대화진전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들이 단순히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북한에 간 차원을 넘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방북한 것』이라며 『실정법상 간첩에 준하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이상 이들을 석방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해 왔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임양 등 다른 방북관련자들의 석방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전혀 석방을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문목사는 유원호씨 등 일행과 함께 지난해 3월25일 북경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김일성주석과 면담하는 등 체류하다 같은해 4월13일 귀국즉시 공안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구속됐었다.

문목사의 방북은 임양ㆍ문신부ㆍ서경원전의원 등 일련의 밀입북사건의 시발로 공안돌풍이 불게된 계기가 됐었다.

문목사는 법정소란ㆍ재판부기피신청ㆍ출정거부 등 재판과정을 거쳐 1심에서 무기구형을 받은뒤 지난해 10월5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ㆍ회합통신ㆍ금품수수 및 기밀누설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10년ㆍ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었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문목사는 지난 1월17일 서울고법의 신체감정유치결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등 노령과 신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결정 등이 논의했으나 2월10일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8일 열린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정부의 승인없는 자의적 방북은 불법』이라는 판례확립과 함께 형을 확정받은 문목사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달 14일과 18일 어머니 김신묵여사의 병세악화와 임종을 이유로 임시출소하기도 했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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