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3천여만원 챙겨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0일 과학기술처 등이 작성한 토지개발계획서를 입수,투기꾼들에게 개발예정지 땅을 소개해주고 3천여만원을 챙긴 박연주씨(41ㆍ서울 관악구 봉천6동 1686)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사무실에서 과학기술처가 작성,내무부로 보낸 「부산 대구 강릉지역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지협의안」이란 대외비문서와 강원 명주군이 작성한 「명주군 종합관광지개발계획」 등의 토지개발계획서를 찾아내고 과학기술처와 명주군청 등의 관계자를 소환,유출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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