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최근 소비가 줄고 있는 일반보리의 생산을 줄이는 대신 수요가 늘고 있는 맥주보리의 생산을 확대키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리계약재배 생산지침을 마련,20일 각 시도와 농협중앙회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시달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보리생산량을 올해의 3백1만6천섬에서 3백10만6천섬으로 9만섬(3%) 늘리되 대과맥은 2백7만3천섬에서 2백6만2천섬으로 0.5% 줄이는 반면 맥주맥은 94만3천섬에서 1백4만4천섬으로 10.7% 늘리기로 했다.
또 농촌 노동력부족에 대비,기계화가 촉진되도록 보리재배면적을 집단화하거나 대단위화하고 겨울철 영농자금 공급규모를 올해 3백억원에서 5백억원 수준으로 늘리며 단보(3백평)당 융자액도 올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종자소독제,제초제 등 파종자재도 우선 외상공급하고 다수확 및 기계화 우수단지에는 시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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