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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 증권사 전환 허용/정 재무,개편방침 밝혀/일부사 은행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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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 증권사 전환 허용/정 재무,개편방침 밝혀/일부사 은행화도

입력
199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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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합병설 사실무근/금융기관 영역조정 안해정영의 재무장관은 20일 『항간에 나돌고 있는 은행간 합병설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며 금융기관들간의 업무영역조정도 검토한바 없다』고 말하고 『다만 단자회사들의 경우 과다설립에 따른 시장의 이상비대와 기능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증권회사로의 업종전환등 부분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금융기관 합병전환에 관한 법률과 관련,과장된 풍문이 유포돼 금융계에서 일부 동요가 일고 있다』면서 금융산업개편에 관한 정부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정장관은 『서울소재 단자회사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증권회사로의 업종전환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일부 단자사들의 경우 은행으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산업이 개방되는 것과 관련,대내개방(신규참입)도 아울러 단행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마련중인데 단자사들의 업종전환진출을 우선 허용하고 제조업체의 신규참입은 금지시키며 순수 금융 자본의 진출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장관은 이와 관련 『단자사들의 증권업전환에 따른 허용기준과 증권산업 대내개방기준은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은 88년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내년부터하며 합작회사 및 지점형태로 진출을 허용하되 설립기준은 연내에 확정,발표된다.

단자사들의 은행전환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검토ㆍ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관은 정부가 금융기관 합병 전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융자율화와 개방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단자시장의 개편뿐이며 은행간 합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단자시장을 개편키로 한 것은 단자사들이 당초 설립취지인 금융시장의 중개기능 중심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그 비중이 은행권에 비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금융시장의 불균형과 구조의 왜곡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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