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소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부당이득을 챙긴 대도상사의 대표이사 이민도씨(현재 구속중)를 19일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을 1년간 제한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경영해 오던 대도상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난달 12일 회사정리 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내기전에 소유중인 자사주식 10만8천9백43주를 거래소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매각,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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