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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무역대표부 설치」 서명/초대대표 김태지씨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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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무역대표부 설치」 서명/초대대표 김태지씨 내정

입력
199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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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등 영사기능도/파견공무원 면책특권… 우리측,내달 개설키로우리나라와 중국은 서울과 북경에 비자발급 등 사실상 영사기능을 갖는 무역대표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대한무역진흥공사는 20일 무공과 중국국제상회가 서울과 북경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하고 이선기 무공 사장과 정홍업 중국국제상회 회장이 이날 상오 북경에서 합의문서에 공식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대표부의 명칭을 각각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 대표부와 중국국제상회 주서울 대표처로 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합의문을 통해 대표부가 양국간 경제 무역관계의 발전과 투자,과학기술교류 촉진기능을 수행하며 각기 자국 관계부서의 위임을 받아 비자발급 및 상대방 국가 관계부서와의 연락,교섭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합의문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정부공무원의 파견을 상호 양해하고 대표부 직원들에 대해 면세 등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부여키로 합의한 비공개 양해각서를 서명ㆍ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대표부는 정부기관의 성격으로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 양해각서에서 대표부 건물,행낭,통신,문서 등에 대해 불가침의 원칙을 준수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대표부의 직원수를 20명 이내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의해 증원키로 했으며 직원 및 고용원에 대해 1년기간의 복수체류사증을 부여키로 했다.

우리측은 합의문이 이날자로 발효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국내절차를 거쳐 대표부 개설요원을 북경에 파견,11월중 대표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측의 초대 주북경 대표부 대표에는 김태지 주인도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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