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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규제 완화등 수출투자 촉진정책/내년에도 연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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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규제 완화등 수출투자 촉진정책/내년에도 연장적용

입력
199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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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와대 보고때 구체안 확정정부는 여신규제완화 무역금융확대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업의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지원방안을 내년에도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내년 경제여건을 전망해 본결과 고유가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로 수출회복이 늦어지고 증시회복의 지연에 따라 기업이 설비투자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적어도 지난 「4ㆍ3」경제 활성화조치때 동원한 수준의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ㆍ투자촉진책은 내년까지 연장 적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지난 19일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연장방침이 심도있게 논의돼 오는 25일 청와대보고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ㆍ3」조치때 기업의 수출ㆍ투자촉진 방안으로 도입된 정책은 ▲수출산업 설비자금ㆍ특별 설비자금등 제조업의 설비투자자금은 올 연말까지 여신규제 바스켓관리대상에서 제외 ▲무역금융단가를 비계열대기업은 달러당 4백원,중소기업은 6백원으로 인상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 상업어음 70% 재할기간 연장등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무역금융단가와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은 내년중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설비투자자금의 여신규제 완화,임시투자 세액공제 기간등은 올 연말 시한에서 내년 상반기나 연말까지 각각 6개월∼1년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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