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19일 유진관광호텔 신축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도시계획국장 김영수피고인(51) 등 전 서울시간부 4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서울시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박명화피고인(47)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피고인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진관광호텔 대표 곽유지피고인(72)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호텔건설본부장 김기준피고인(53)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호텔건축과정의 인허가정황과 뇌물액수가 적힌 메모지 등 증거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국가에 헌신해온 점을 고려,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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