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천건… 업무마비 지경/전산화 미비등 준비 짧고/과세근거 사전안내 안해종합토지세가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지난 16일부터 일제히 고지(서울은 1개월연기)되고 있으나 주민등록 및 토지대장업무의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관련공무원의 컴퓨터교육 등 준비기간이 짧아 토지소유자의 변동사항,토지면적ㆍ필지 등 자료가 잘못입력된 사례가 많고 세액산출에 대한 이견이 많아 전국 시ㆍ군ㆍ구에는 이의신청자가 쇄도,큰 혼란을 빚고있다.
종토세는 내무부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소유토지를 합산,9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총세액을 산출한뒤 시ㆍ군ㆍ구가 이를 토대로 개인ㆍ법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나 납세자들이 고지된 세액의 적정산출여부를 판단할수 없고 여러 시ㆍ군ㆍ구에 걸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1곳의 토지면적 등 자료만 잘못입력돼도 누진세율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 과ㆍ오납이 밝혀졌더라도 납세자가 환불받으려면 일일이 해당 시ㆍ군 등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종토세고지서에는 과세내역,해당 시ㆍ군ㆍ구의 토지를 합산한 전국의 과세표준액만을 기재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번별 토지면적 및 과세표준액을 몰라 당혹해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종토세과세안내서를 발부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서울시내의 과세자료만 확인할수 있을뿐 타지역 땅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누진세율 적용이 정확한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과세대상 33만5천9백여건 가운데 19일현재 3.7%인 1만2천4백60건은 토지소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토지의 면적ㆍ필지 등 자료누락으로 고지서조차 발부못하고 있어 종토세징수에 차질을 빚고있다.
강원도 시ㆍ군에는 이날 현재 「세액이 예상보다 너무많다」 「토지소유자가 변경돼 잘못 고지됐다」 「과세면적ㆍ필지 등 과세자료가 잘못됐다」는 등의 이의신청이 무려 1만2천여건이나 접수됐고 이중 2천여건은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ㆍ과세면적ㆍ필지에 대한 자료오차로 인한 과ㆍ오납사례로 밝혀졌다.
부산시도 지난 10일까지 종토세납부고지서 발급후 12개 구청과 2백22개 동사무소에 하루평균 3천∼4천명씩 찾아와 문의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이중 과ㆍ오납시비가 일고있는 민원은 동래구청 3백50여건,금정구청 3백10여건 등 모두 3천1백여건에 이른다.
충남 공주군의 경우 2천5백여건의 문의가 쇄도,이중 3백50여건은 민원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져 재검토하는 등 각 시ㆍ군이 종토세 몸살을 앓고있다.
최희석씨(38ㆍ부산 동래구 온천2동 럭키아파트 5동302호)는 『지난 3월20일 범전아파트 1채를 팔았는데 전산입력 잘못으로 이 아파트분의 세금을 포함시켜 높은 누진율에 의해 종토세가 부과됐다』고 항의했다.
이용기씨(52ㆍ사업)는 『세액이 너무많아 이의신청한 결과,행정착오로 밝혀졌다』며 『고지서발급때 과세면적ㆍ용도ㆍ등급 등을 상세히 기록해 궁금증을 덜어줘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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