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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 드러난 중국산 한약재/관세청 반입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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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 드러난 중국산 한약재/관세청 반입금지 검토

입력
199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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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통보 오면 우선 통관보류관세청은 납ㆍ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된 우황청심환ㆍ편자환ㆍ남보ㆍ녹태고 등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한약재의 국내반입을 금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수휴 관세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사부의 성분분석결과 일부 중국산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우선 통관을 보류시키고 유해정도가 심한 한약재는 아예 국내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금속이 검출된 우황청심환 등 4가지 한약재에 대해서는 보사부가 성분분석결과 및 인체유해여부 판정을 공식통보해 오는대로 여행자들에게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준뒤 전국세관에서 통관을 보류시킬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이들 4가지 한약재를 비롯,70여종의 중국산 의약품의 효능등을 담은 리스트와 견본을 보사부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키로 했다.

관세청은 보사부의 분석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남보ㆍ해구신ㆍ호ㆍ신 등 사회적 혐오감과 환락풍조를 조장하는 이른바 정력보강한약재는 국내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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