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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자위대원 기관총 사용도 가능”/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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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자위대원 기관총 사용도 가능”/가이후

입력
199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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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가이후(해부) 일본 총리는 18일 유엔평화협력대의 무기사용과 관련,자위대원이 참가할 경우에는 기관총 사용도 허용된다고 밝혔다.가이후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사회당의 야마구치(산구철부) 의원이 『자위대원을 겸하고 있는 평화협력대원의 무기사용은 전투행동으로 연결되어 헌법 9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원칙은 비무장이지만 대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호신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제,이같이 밝혔다. 유엔협력법안에서 협력대원에게 대여할 수 있는 소형무기의 범위에 대해 지금까지 나카야마(중산) 외상은 소총,권총이라고 답변했으나 총리의 답변은 이를 더욱 확대 한 것으로 이 법안이 자위가 부득이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경우(정당방위)에만 호신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격력이 있는 기관총을 포함시키고 있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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