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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환자에 과잉진료 병원/“치료비 받을 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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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환자에 과잉진료 병원/“치료비 받을 수 없다” 판결

입력
199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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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병원 패소병원측이 적정량의 5∼7배나 되는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등 과잉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18일 순천향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이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치료비청구소송에서 『환자가 병원측의 과잉진료로 인한 치료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렵다』며 『피고 신동아보험측은 과잉진료비 1천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만 원고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환자의 완치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행위를 했을때 비로소 환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것』이라며 『병원측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에게 헤소타놀주사액을 통상용량인 1일 1앰플보다 훨씬 많은 1일 5∼7앰플씩 투여하는 등 과잉진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순천향병원은 신동아화재해상보험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포괄적 진료위임계약을 맺고 환자를 치료한뒤 치료비지급을 요구했으나 신동아측이 환자 오모씨 등에 대한 과잉진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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