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개전형속 기득권보호가 문제/위헌결정후 고민빠진 문교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개전형속 기득권보호가 문제/위헌결정후 고민빠진 문교부

입력
1990.10.19 00:00
0 0

◎“내년시험”발표후 국립사대생 잇단반발/가산점ㆍ일정비율 임용도 재시비 가능성/어느쪽 비중두든 후유증 클듯국립사대ㆍ교대 졸업생을 우선 임용하도록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이 지난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선임용을 보장받고 입학한 국립사대ㆍ교대 2∼4학년과 임용대기자 등 3만여명의 임용문제가 교육계에 최대의 고민거리가 됐다.

문교부는 헌법재판소가 경과규정을 명백히 해주지않은데 대한 불만이있으나 위헌결정 즉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94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공개전형에 의한 교원 임용을 당장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문교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기존의 법에 의해 장래의 권익을 보장받고 선택한 국립대생들의 기득권을 위헌결정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임용절차의 급격한 전환에 대비한 정책의부재와 국립사대생들의 집단반발 등 심각한 문제도 안게됐다.

이와관련,정원식문교부장관은 지난16일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위헌결정은 승복할 수 밖에 없으며 2∼4학년과 임용대기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노력한다는게 문교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교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교원공개전형에서 국립사대ㆍ교대생들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재량으로 교원정원의 일정비율을 국립대생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문교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해본 결과 『임명권자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임용하되 지역성ㆍ양성기관별 비율 임용 등은 사정과정에서 적용할 수도 있는 행정적 조치』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비율 임용에 대한 수치의 법제화ㆍ공고ㆍ명시는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내부인사지침 등을 통한 국립사대생에 대한 93년까지의 한시적 특혜조치를 강구하면서 국립사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비율임용이나 가산점적용 등이 또다시 위헌의 소지가 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도없다. 또한 공개전형에서 실력이 나은데도 국립대생의 특혜조치에 밀려 탈락한 사립사대생 등이 집단으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문교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공개전형방식에도 적지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문교부는 현행 순위고사처럼 교육학과 전공의 배점비율을 4대6으로 하는 기본골격아래 우수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성적과 면접,적성ㆍ인성검사,수업능력 등을 시험해볼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필기시험위주의 전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 교육계가 우려하는 대로 「제3의 입시」가 등장할 부작용도 예견된다.

결국 위헌결정의 취지를 벗어나지않는 범위내에서 기득권자를 보호할 제도적장치를 만들고 우수교사를 임용해야 하는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어느방안에 비중을 두든 어느쪽도 1백% 만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기봉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