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국 모든산 취사행위 금지/적발땐 5만원이하 과태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국 모든산 취사행위 금지/적발땐 5만원이하 과태료

입력
1990.10.19 00:00
0 0

◎오물방기 최고 백만원/내년부터/산림청 입법예고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산림내에서 등산객 등의 취사행위가 전면금지되고 이를 어기거나 버너 등 취사도구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산림에 오물ㆍ폐기물 등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18일 쓰레기와 산불 등으로 훼손된 산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림법개정안을 입법예고,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법안은 공공기관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 등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사전신고를 받아 장소를 지정,허용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11개 도립공원,7개 군립공원,34군데 관광유원지 등 전국52개 지역내에서 등산객 등의 취사행위를 일절금지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서울 관악산 대구 팔공산 구미 금오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장소를 지정,취사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취사행위금지지역은 다음과 같다.

◇관광유원지(34곳) ▲서울=불암산 아차산 용마산 대모산 청계산 우면산 인왕산 ▲대전=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도덕산 계족산 ▲경북=돈달산(점촌) 갑장산(상주) 채약산(영천) ▲전남=유달산(목포) 구봉산(여수) 봉화산(순천) 첩악산(진도) 임자범산(신안) 동악산(곡성) 영취산(여수) 가야산(동광양) 팔영산(고흥) 만년산(화순) ▲경남=대운산(울주) 송림숲(하동) 표충사계곡(밀양) 무학산(마산) 진양호(진주)

◇도립공원(11곳)=무등산(광주) 문경새재(문경) 청양산(봉화) 태백산(태백) 남한산성(광주) 칠갑산(청양) 덕숭산(예산) 대둔산(논산) 조계산(승주) 두륜산(해남) 가지산(양산)

군립공원(7곳)=덕구온천(울진) 비슬산(달성) 빙계계곡(의성) 아미산(인제) 화왕산(창녕) 고소성(하동) 신불산(울주) 등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