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서의 소규모 공장신설이 쉬워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건축면적 1백㎡(약 33평)이상 또는 종업원 10인이상이면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수도권내 공장설치 규제기준을 건축면적 2백㎡(약 66평)이상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내년 1월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건설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건축면적이 2백㎡가 안되고 종업원이 15명이하인 공장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수도권내에 신설이 가능해 졌으며 기존공장도 이 기준까지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경보존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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