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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널땐 손수레도 보행자로 봐야”(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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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널땐 손수레도 보행자로 봐야”(표주박)

입력
199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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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상입힌 택시기사 공소기각 파기○…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17일 차를 몰고 가다 손수레를 끌던 사람을 친 조성태피고인(34ㆍ경기 성남시 신흥2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손수레가 차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로 봐야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이를 끌고 가는것은 운전행위로 볼수있다 하더라도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는 달리 끌고가는것 이외에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과할때는 일반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7월 택시를 몰고가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윤모씨(70)를 치어 전치3주의 부상을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ㆍ2심에서 『손수레는 사람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이고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차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행자로 볼수 없다』며 공소기각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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