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북 총리회담 기조연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북 총리회담 기조연설

입력
1990.10.18 00:00
0 0

◎강영훈 총리 연설(요지)「나는 귀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의 전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는 바입니다.

「전문=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ㆍ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족화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성실히 추진하며 남북간에 긴장상태의 완화와 상호신뢰의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에 합의하였다」

<남북통행에 관한 제안>

▲남북의 주민이 육로ㆍ해로ㆍ공로를 통하거나 또는 외국을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절차와 준수해야할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남북을 왕래하는 자는 자기측 당국이 상대지역 방문을 허가하는 증명서와 방문지역의 당국이 발행한 방문허가 증명서를 소지한다. ▲남북의 당국은 통행을 위하여 쌍방의 합의에 따라 통과지점 및 통행로를 지정한다. 육로의 경우 우선 장단과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를 연결한다.

▲남북의 당국은 자기측 관할지역에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자는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른다. ▲남북의 당국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자에게 허가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통행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북 통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통행에 따르는 실무문제를 관장하며 행정지원 및 연락사무 수행과 남북 통행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판문점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남북통신에 관한 제의>

▲남북의 우편당국은 상대측의 주민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수집하여 상대측에 전달하며 우편물을 전달받은 측은 자기측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신인에게 배달한다. ▲남북간 우편물의 교환장소는 판문점으로 하고 주1회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남북의 당국간 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남북으로 교환되는 우편ㆍ전기통신 요금은 남북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남북간 통신교류에 수반되는 제반문제를 협의ㆍ조정하며 남북간 통신교환의 확대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 통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남북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제안> ▲남북간의 물자교류 또는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는 품목별 또는 사업별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해당기관으로 한다. ▲교류대상품목은 상호보완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교류량은 쌍방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간 교류규모를 조정한 후 품목별로 교류당사자가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결제사무는 쌍방이 지정하는 남과 북의 은행이 직접 담당하도록 한다. ▲결제통화는 스위스 프랑화로 한다. ▲상호간의 물자교류는 민족 내부교역 차원에서 추진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교류물자의 수송방법은 교류물자의 특성ㆍ중량ㆍ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교류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철도,자동차,선박,항공기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남북간에 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 등 제반경제협력을 실시하며 경제분야에서의 공동 대외진출과 공동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경제협력자금의 규모,실시방법 및 조건,실시시기 등에 관하여는 경제협력사업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실현하며 경제적 유대를 회복하고 민족경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연형묵 총리 연설(요지)

우리는 쌍방의 제안 가운데서 서로 접수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문건에 담되 쌍방이 한걸음 더 나아가 평화통일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내외에 더욱 선명하게 밝히고 공동의 출발점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전진적이고 실천적 의미가 있는 합의문서를 작성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역사적인 문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을 채택,발표할 것을 제의합니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전쟁을 방지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일치한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7ㆍ4공동성명에 밝혀진 자주ㆍ평화통일ㆍ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하며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데 대하여 확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제1조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2조 북과 남은 있을 수 있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3조 북과 남 사이의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년 7월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제4조 북과 남은 호상 불가침에 관한 약정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제5조 북과 남은 당면하여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 이 불가침선언은 북과 남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각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고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우리는 이 선언에 귀측이 「기본합의서」에서 내놓은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이 담겨있고 귀측도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며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도 설치ㆍ운영하자고 한 만큼 우리가 내놓은 선언 초안을 공동의 기초로,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채택하는 데 별로 다른의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담에서 우리들이 결속을 짓고 넘어갈 문제는 우리가 제1차회담에서 긴급문제로 제기한 바 있는 유엔대책문제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방북인사 석방문제입니다.

우리는 유엔가입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협의,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놓으려 합니다.

첫째로 쌍방은 북남 고위급회담 본회담과 대표접촉에서 유엔대책문제를 통일위업에 이롭게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둘째로 쌍방은 본회담과 대표접촉에서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룩할 때까지 그에 대한 토의를 계속한다. 셋째로 쌍방은 북남 고위급회담에서 유엔대책문제를 합의하기 전에는 어느 일방도 먼저 유엔에 가입하지 않는다.

토의는 우리가 내놓은 방안에 기초하되 「정치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세가지로 확정하자는 것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토의순차는 문제의 중요성과 절박성으로 보아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부터 먼저 토의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와 실천방법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상정된 의정 「북남사이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하여」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서를 만들고 그것이 채택된 다음 동시에 집행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