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부과는 내년 9월/안내문에 과세추정토지ㆍ세액계산 예시/유휴비업무용 선별ㆍ소유자파악도 병행/올연말까지 용도변경되면 세부과 안돼○…국세청은 올해 첫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예행연습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초세는 원래 내년 9월에야 첫 정식과세가 이뤄지게 돼있지만 처음 도입된 세제로 땅을 갖고 있는 과세대상자들조차 과세방법등을 잘몰라 납세홍보차원에서 예행연습을 하는 것이다.
예행연습대상은 지난 상반기에 지가급등역으로 지정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면동. 이들 지가급등역내의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와 그 소유자인 개별 납세자를 파악해 과세대상토지임을 예고하면서 납세방법등을 안내문 발송등을 통해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지가급등역을 대상으로 삼게된 것은 이들 지역의 땅값이 올연초에 이미 많이 올라 과세요건인 정상지가 상승분의 1.5배 이상에 달해 내년 9월에 토초세부과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예행연습기간동안에 시ㆍ군ㆍ구의 종합토지세 자료등을 수작업으로 분석,과세대상이 되는 지가급등지역내의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토지도 발췌,소유자를 파악해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법으로 가려낸 과세대상 지주들에게 우선 납세안내문과 토초세해설자료를 일일이 우송해 줄 계획이다.
이 안내문등에는 대상토지가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과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명세 및 해당토지의 90년 1월1일 현재 고시지가가 나와 있다.
또 세액산출방법 및 해당토지에 대한 세부담이 어느정도 될는지를 가늠해 주는 세액계산 사례도 예시해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가급등지역인 서울 삼성동의 나대지의 경우 올1월 공시지가가 평당 2백만원,내년 1월1일의 공시지가는 배가 오른 4백만원. 올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이 10%라고 가정할 경우,이 토지소유자는 1년간 상승분 2백만원에서 정상지가상승분 10%의 1.5배(15%)인 30만원을 제한 1백70만원이 과표가돼,세율 50%를 곱하면 85만원,(개량비등 각종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이 평당 토초세 부담세액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배경 및 토초세의 입법취지와 신고납부 및 분납의 방법ㆍ절차등도 안내문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상대로 일선 세무서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선서의 민원봉사실 및 재산세과에서 개별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상담도 해줄 방침이다. 전화상담도 가능해 해당세무서 국번의 2100번을 걸면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납세안내문이 고지돼도 대상납세자들이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안내문발송은 예행연습에 불과,납세자가 세부담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해 보게하자는 취지이고 실제부과는 내년 9월에나 가서야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이번 안내문발송기준은 6월1일자를 기준으로해 작성되는 종합토지세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내년 9월의 실제부과는 올 12월31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내문이 발송된 토지라도 연말까지 용도가 변경되면 실제로는 부과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안내문발송후 연말까지 나대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업무용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내년 9월에 실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단 납세안내문을 받게 되면 ▲해당토지의 지가급등지역 지정여부 ▲유휴 및 비업무용토지 과세대상여부확인 ▲90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 확인 및 예상세부담 정도등을 납세자들이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라고 있다.
토지보유로 세부담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매각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는등 업무에 써,불필요한 세금을 내지말라는 취지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예행연습을 거쳐,내년 7월중에는 예정통지서가 우송되고 9월에는 예정통지내용에 따라 대상지주들은 토초세를 물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내년 7월중에 예정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은 8월중에 「고용지전 심사청구」제도를 활용,억울하게 나온 통지에 대해선 구제를 받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초세는 과표가 공시지가로 결정되고 공시지가는 발표후 시군구등 자치단체서 납세자가 열람을 한후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해도 과표가 되는 공시지가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 납세자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토초세 및 공시지가가 전국 2천4백만 필지모두를 대상으로한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전산처리할 방침인데 우선 오는 12월8일까지 종토세자료ㆍ법인보유토지명세서ㆍ영림계획인가자료ㆍ도시계획자료등을 종합전산처리,과세대상토지를 선별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하고 전산처리결과가 적정했는지를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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