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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신규허가 전면금지/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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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신규허가 전면금지/내무부

입력
199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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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유해환경 정화차원/오늘새벽 심야영업등 집중단속내무부는 17일 유해환경정화차원에서 올연말까지 룸살롱 스탠드바 디스코텍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유흥ㆍ접객업소의 신규허가를 전면금지하고,건물지하층과 학교정화구역내에는 각종 유해업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라고 시ㆍ도지사에게 지시했다.

내무부는 또 이날 하오8시부터 18일 새벽2시까지 시ㆍ도지사 책임하에 경찰 등 단속공무원 5만여명을 동원해 유흥ㆍ접객업소 등에서 우범자,기소중지자 색출과 함께 ▲심야영업 ▲도박 등 사행성영업 ▲퇴폐ㆍ변태영업 ▲자가용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토록 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범죄단속 및 무질서추방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서울시경은 이날밤 수사ㆍ정보ㆍ대공경찰 등 가용병력을 모두 동원,4인1조로 숙박업소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등에서 강ㆍ절도,조직폭력 용의자검거에 나서는 한편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자가용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경찰은 또 무허가렌터카회사를 차려놓고 자가용영업행위를 알선해주고 소개료를 챙긴 한국레저 대표 김덕희씨(46ㆍ은평구 응암1동 111의10) 등 6명을 적발,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도난차를 범죄에 이용한 뒤 해체하는 등 자동차이용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18일부터 장안평 구로동 지역 등에서 무허가폐차장ㆍ정비업소를 일제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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