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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법쟁의 적극개입/묵인관행 바꿔/사측 요청없어도 병력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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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법쟁의 적극개입/묵인관행 바꿔/사측 요청없어도 병력투입

입력
199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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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용역노조 12명 연행/“로비서 구호외쳐 타업체방해”등 이유노태우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전쟁선언에 따른 정부의 사회질서확립방침으로 앞으로는 사용자의 고소고발이나 경찰력투입요청이 없어도 불법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사분규현장이나 집단민원현장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게 된다.

치안본부는 17일 그동안 노사분규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돼왔던 각종 불법쟁의행위에 적극개입,사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관련자를 전원 연행하고 형사입건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명시된 쟁의절차를 거치지않은 파업행위 ▲사업장이외에서 행해지는 파업 ▲단체행동이 금지된 방산업체 등의 파업 ▲폭력이 수반된 쟁의행위 ▲기타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되는 쟁의행위 등은 전면금지되며 이와같은 불법쟁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용자의 요청이 없어도 경찰력이 조기에 투입돼 관련자는 전원 형사입건된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현재 쟁의발생신고서가 접수된채 노사교섭이 진행중인 52개 사업장중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26개 사업장의 불법행동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남창동 51의1 대한화재보험빌딩 1층로비에서 농성해온 이 빌딩관리용역회사인 탁양산업노조(위원장 이강운ㆍ38) 조합원 12명을 모두 연행,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입건ㆍ조사중이다.

노조원들은 지난 2월부터 ▲기본급 10만원인상 ▲상여금 50%인상 ▲연장 야근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이다 결렬되자 지난달 7일 쟁의발생신고서를 낸 뒤 냉각기간 10일이 지난뒤 쟁의행위에 들어갔었다.

노조원들은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지난달 17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낮12시부터 5분동안 1층로비에서 북을 치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는 등 옥내집회를 벌여왔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사업장인 기계실 방재실 전기실 등으로 쟁의행위장소가 제한돼 있는데도 신고장소이외에서 농성을 했으며 북을 치고 구호를 외쳐 한국주택은행 남대문지점 등 입주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빌딩측이나 입주업체들의 요청은 없었으나 불법행동 엄단지침에 따라 사진 및 녹음채증을 마친뒤 곧바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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