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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별도수감 관리/가석방등서도 제외/개준없을땐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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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별도수감 관리/가석방등서도 제외/개준없을땐 특별교육

입력
199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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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전국교도소장ㆍ소년원장 합동회의를 열고 조직폭력ㆍ가정파괴ㆍ인신매매ㆍ유괴살인 등 흉악범은 일반재소자와 엄격히구분,별도로 수용하고 가석방 귀휴 사회참관 등 일시석방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법무부는 이를위해 올연말까지 서울 등 전국 9개교도소에 분류심사과를 신설하고 전문직원 86명을 배치,흉악범을 교도소에 수용할때 공범관계나 조직계보 등을 철저히 파악해 연고가 없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한편 이들중 뉘우치지 않는 흉악범은 대전교도소에 따로 수감,육체훈련이 강화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소년범으로 흉악범의 경우 주범은 충주소년원에 집중수용하고 공범은 다른지역 소년원에 분리수용하는 한편 92년까지 대전에 특별소년원을 신설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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