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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록번호제/정부,92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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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록번호제/정부,92년부터 시행

입력
199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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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전국에 있는 약 7백만동의 주택등 모든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건축물 등록번호제」를 도입,9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17일 건설부에 의하면 건축물등록번호제는 건축물의 현황파악을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번호처럼 건축허가일자와 지역,용도,구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건설정책수립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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