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주지법 이우근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중피고인(35ㆍ경기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지난 6월22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360 김금순씨(61ㆍ여) 집에서 라면을 얻어먹은 뒤 음식물을 더 요구해 거절당하자 흉기로 김씨를 살해하고 이틀뒤 진천읍 연곡리 안근씨(70ㆍ농업) 집에 들어가 안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9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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