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희군 사건【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16일 지난달 4일 수원시 세류동에서 이완희군(5)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기철피고인(24)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전피고인과 문경한피고인(2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유괴살인)를 적용해 각각 사형을,전피고인의 처 김은실피고인(20)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피고인 등에 대한 1심선고공판은 이례적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된지 4주만에,검찰의 구형이 있은지 2주만에 신속하게 끝났다.
법원은 검찰의 흉악범에 대한 응징효과를 높이기위해 재판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겨 극형을 선고,범죄척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경위는 극악무도한 인간심성과 황폐화된 인격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 인명경시풍조를 불식하고 땅에 떨어진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극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젊은 나이에 노동의욕없이 일확천금을 노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특정한 대상없이 무작위로 범행대상을 삼았으며 유괴즉시 살해를 기도하고 수차례 죽이려했으나 숨이 끊어지지않자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익사케하는 등 인명경시 및 배금만능풍조,도덕성 상실의 극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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