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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최고형」추진 논란/대검서 법무부에 입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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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최고형」추진 논란/대검서 법무부에 입법요청

입력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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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ㆍ재야법조 이견/“구사회보호법식 위헌 「공판간격 7일」도 사법권 침해”노태우대통령의 대 범죄전쟁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무부 법무부 치안본부 등이 보고한 대책이 행정편의적 졸속시책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16일 대검이 전국 강력부장 및 특수부장회의에서 마련한 「흉악범 척결을 위한 법개정의견」도 위헌 또는 사법권침해의 우려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흉악범척결을 위한 제도적장치로서 누범자에 대한 법정최고형선고제도,검사의 공판개시요구권 및 집중심리주의도입,강력법원설치 등을 내용으로하는 관련법률의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사법부 및 재야법조계에서는 『누범자에 대한 법정최고형선고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구사회보호법규정과 똑같은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사의 공판개시요구권 등도 소송지휘권을 갖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을 맡고있는 사법부와 상의없이 재판진행이나 법원설치에 관한 입법의견을 내놓는 것은 전시행정적 발상』이라며 『졸속에 의한 입법조치는 5공시절의 수많은 개혁 입법처럼 교각살우의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범자 법정최고형선고◁

검찰의견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3회이상 처벌받은 누범자에 대해서는 해당범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토록 한다는 것.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구사회보호법의 「전과횟수ㆍ형기합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는 필요적 보호감호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법관의 심사권을 박탈,적법절차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서울형사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에서는 법관의 재량권을 완전히 박탈,일률적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재판◁

검찰은 이번 입법의견에서 검사에게 공소제기후 일정기일내에 공판을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또 공판기일의 간격도 현재 관행상 2∼3주에 한번씩 공판하던것도 매일 또는 적어도 7일을 넘지못하게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지휘권을 갖는 법관이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체계를 크게 뒤흔드는 것으로 법관의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제약,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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