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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협력법안」 국회 상정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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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협력법안」 국회 상정 위헌 논란

입력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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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격적 해외파병」 강행태세/파견대상 민간인서 무장자위대로 둔갑/“집단 안보행위는 해외파병 아니다” 논리/정국 초긴장… 정권향배 변수로일본 자위대 병력의 중동파견을 중요 내용으로 한 유엔 평화협력법(안)에 대한 위헌논란이 불붙었다.

일본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16일 하오 사회당과 공명당은 당수를 대표 질문자로 내세워 무장자위대의 해외파병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법안철폐를 요구했다.

도이(토정다하자) 사회당 위원장은 『평화협력대란 옷을 입한 자위대의 파병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못박고 『지난 8월29일 자위대의 파병을 고려하지 않겠다던 가이후(해부준수) 총리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공명당의 이시다(석전행사랑) 위원장도 헌법해석과 협력방안의 문제점을 따졌다.

이날 야당수뇌들의 질문과 가이후 총리의 답변 때에는 여야 의원들간에 박수와 야유,성원의 함성과 삿대질이 난무,첫날부터 격돌의 양상이 벌어졌다.

정부ㆍ여당은 정권을 걸고 관철하려 하고 사회당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측은 한사코 저지하려는 이 법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5백12석의 의석중 자민당이 2백84석을 차지한 중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2백52석중 1백13석 밖에 갖지 못한 참의원에서는 중과부적이다. 따라서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에 동조하고 있는 민사당 10석을 찬성으로 계산한다 해도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결국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명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인데,참의원에 20석을 가진 이 당의 이시다(석전) 위원장은 14일 『정부안이 공명당안과는 너무 차이가 커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반대의사를 못박아 정부ㆍ여당측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통과가 어려워지면 작년 소비세 파동 때처럼 법안내용을 일부 수정,야당의 동조를 얻어보겠다는 전략도 짜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느 경우건 양원의 법안심리와 표결과정에서 큰 파란이 올 것임이 분명해 이 문제는 향후 일본의 정권향배와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위대 파병문제에 대한 야당측의 태도는 크게 3가지이다. 제1야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은 무조건 반대이고,공명당은 시한입법으로 하되 현역 자위대 요원의 파견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사당은 「비무장」을 조건으로 한다면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견해여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방위수단이라는 명분으로 파견 자위대원에게 소총은 물론 기관총까지 휴대케 하고,대형보급선 수송기 헬기 등 중장비를 가지고 부대단위로 파병시키려는 정부안에 어떤 태도로 임할는지는 미지수이다.

유엔평화협력법이란 처음부터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위대의 중동파견을 목적으로 한 변칙적인 대안으로 제정이 추진돼 왔다. 자위대의 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자위대법 등 관련법의 제약을 피해 파병을 실현하려면 이 방법뿐이었던 것이다.

가이후(해부준수) 총리는 지난 8월29일 제1차 중동공헌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법의 제정방침을 처음 밝히면서 『의료 수송 통신분야에서의 지원을 위해 평화협력대를 창설하겠으며 이 협력대에 자위대원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다국적군에 「군대」를 파견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못이겨 1천명 규모로 창설할 평화협력대에 자위대원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방침은 날이갈수록 「본격적인 파병」으로 둔갑,자위대원이 협력대의 주력이 되며 부대단위로 파병할 수도 있고,기관총을 포함한 무기를 휴대함은 물론 대형보급선 수송기 헬기 등 중장비까지 가지고 가도록 바뀐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여론은 물론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인접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자위대 파병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헌법해석 견해를 내놓았다.

새로운 헌법해석이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으로 인한 중동사태 해결을 위해 다국적군이나 유엔군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집단적 안전보장 행위이므로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위대 파견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파병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헌법 제9조(전쟁의 방기,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에는 분명히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는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원히 이를 방기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법안이 분명히 유엔평화협력법 인데,유엔군이 아닌 미국중심의 다국적군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는 다국적군은 유엔의 요청에 따른 평화유지군이 아니라는 데에 시비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발표된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48.5%가 자위대 파견을 반대하고 있으며,무장파견해도 좋다는 의견은 10.9%였다. 또 이 문제에서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는 가이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처음으로 5.6%나 떨어졌다.

국내외적인 반발을 무릅쓰고 히노마루(일□환)의 군대를 다시 해외에 파병하려는 일본 정부ㆍ여당의 무모한 국책전환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정세에 어떤 태풍을 몰고올 것인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동경=문창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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