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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치사 경관상대/재정신청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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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치사 경관상대/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입력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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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6일 파출소에 연행된뒤 경찰관의 집단폭행으로 숨진 김상원씨(당시 32세ㆍ노동)의 동생 상모씨(서울 관악구 신림2동 1546의 43)가 폭행경찰관인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이병호경장(36)을 상대로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경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치사)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김상모씨는 형 상원씨가 86년 3월10일 하오10시10분께 술에 취해 주정을 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된뒤 근무중이던 이경장 등 7명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배ㆍ얼굴 등을 수십차례 얻어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행려병자로 처리된뒤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해 5월26일 숨지자 이경장 등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었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88년7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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