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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판매기록제 실시/드럼단위배달 철저 단속/가수요 억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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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판매기록제 실시/드럼단위배달 철저 단속/가수요 억제책

입력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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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월동기중 가정용 연료인 등유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각 주유소 및 부판점에 등유판매대장을 비치,판매물량 및 공급처를 일일이 기록,보고토록 하는등 가수요을 억제키로 했다.16일 동자부에 따르면 가정용 난방보일러의 연료로 등유대신 경유를 사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주유소나 대리점등에서 단독주택에 유조차를 이용,드럼단위의 등유배달행위를 하는 것을 각 시ㆍ도가 행정지도를 통해 철저히 단속토록 하는 한편 등유전용 보일러의 형식승인도 일정기간 유보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중동사태로 등유의 국제시세가 배럴당 73달러로 2달전보다 3배가량 폭등하고 있는데다 물량확보도 충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정부는 당초 월동기중 2천5백35만배럴의 등유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국내정유사 생산 및 수입등으로 연말까지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 이보다 3백30만배럴가량이 적은 2천1백만배럴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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