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사상자에 국가유공자 예우/사망땐 월최저임금 백20배 보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사상자에 국가유공자 예우/사망땐 월최저임금 백20배 보상

입력
1990.10.17 00:00
0 0

◎대상도 확대… 유족엔 각종혜택/보사부,법개정추진어려움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에 대해 앞으로 영전 수여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함께 보상이 실시된다.

보사부는 16일 의사상자와 유족들에 대한 재해구호차원에서 지난70년 제정,운영돼온 의사상자구호법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확대,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절도ㆍ폭행ㆍ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 부상ㆍ사망한 경우를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각종 자연재난과 야생동물 등의 공격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다 부상ㆍ사망한 경우도 의사상자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이제까지 일정한 기준없이 구호ㆍ보상을 해오던 것을 체계화해 의사상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의사상자본인과 유족에 대해 의료보호와 함께 자녀들에 대한 교육보호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