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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후 “자위대 해외파병 합헌”/“「집단자위권」아닌 「집단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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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후 “자위대 해외파병 합헌”/“「집단자위권」아닌 「집단안보」”

입력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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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등선 “철회” 주장/일 의회 「유엔평화협력법」 심의 여야 격돌【동경=문창재특파원】 16일 일본 정부가 제출한 유엔평화협력법(안) 심의에 착수한 일본 중의원에서는 첫날부터 여야가 본격적으로 격돌,일본의 가을 정국에 큰 파란을 예고했다.

이날 하오 첫번째 대표질문에 나선 도이(토정다하자) 사회당위원장은 『미소 냉전구조가 사라지고 아시아에서도 한소 수교,일ㆍ북한 관계 정상화기운동 「비전쟁구조」의 정세가 정착돼 가는 때에 평화주의의 일본이 왜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군사대국의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고 따지면서 아시아 근린국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자위대의 유엔평화협력대 파견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관련기사 5면

도이 위원장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정부해석에 변화가 있느냐』고 따져 묻고 사회당으로서는 난민구호ㆍ주변국 원조 등 비군사적 지원을 내용으로한 「유엔협력기구법」을 대안으로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시다(석전행사랑) 공명당위원장은 총리가 지난 8월29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생각이 없다고 해놓고 2개월도 채안돼 부대단위의 무장대원을 파병하려는 사정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가이후(해부) 총리는 국제정세가 크게 바뀌었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져 중동사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임을 설명하면서 『중동에 협력대를 보내는 것은 집단 안전보장 행위에 해당되므로 「집단적 자위권」 개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헌법조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강변했다.

이에 앞서 가이후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문제와 관련,이는 일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아니라 유엔헌장상의 「집단적 안전보장」에 입각한 조치로서 위헌이 아니므로 장차 유엔군이 창설될 경우 참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이후 총리의 이같은 견해표명은 일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으로 보여 주목된다.

총리의 기자회견후 일 정부 고위관계자도 『동서 냉전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며 유엔군의 임무와 목적이 무력을 동반한 것이면 자위대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던 종래의 일 정부견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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