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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무기한 단속/퇴폐ㆍ심야영업등/각시ㆍ도에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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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무기한 단속/퇴폐ㆍ심야영업등/각시ㆍ도에 전담기구 설치

입력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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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6일 유흥접객업소 등의 퇴폐ㆍ음란행위가 학교주변 및 주거지역까지 확대,사회기강을 문란시키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을 막기위해 이날부터 전국 시ㆍ도 경찰 및 교육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보사부는 이에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ㆍ도에 위생감시전담기구(전담원 3백38명)를 설치,유흥ㆍ접객업소들의 퇴폐ㆍ음란행위 및 심야ㆍ비밀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를 형사고발ㆍ영업허가취소ㆍ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의 집중단속대상은 ▲심야ㆍ비밀영업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연계된 영업시간이후의 퇴폐ㆍ변태영업 ▲유흥ㆍ접객업소 등의 미성년자출입ㆍ주류제공ㆍ퇴폐음란 비디오상영 ▲아파트ㆍ주택가 등에 침투한 음성적 영업행위 등이다.

보사부는 또 이날 상오 보사부 대회의실에서 대한요식업 중앙회ㆍ한국 유흥음식점 중앙회ㆍ숙박ㆍ다방ㆍ이용ㆍ전자유기장업협회 등 6개 위생관련단체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여성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소집,「퇴폐영업 안하기」 「퇴폐업소 이용안하기」 등 자율정화운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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