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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상류 수해지/가옥 5백81동 매수/농경지 15만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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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상류 수해지/가옥 5백81동 매수/농경지 15만평도

입력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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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지난달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댐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총 3백7억원을 들여 이 일대 5백81동의 가옥과 15만6천6백95평의 농경지를 매수하고 해당 주민들을 내년말까지 안전지대로 집단이주시키기로 했다.건설부는 또 일산제방붕괴로 피해를 입은 일산신도시 지역의 주택 2백98동에 대해서는 피해전 가격으로 조속한 보상을 실시하고 신도시 입주시까지 전세금을 호당 1천8백만원씩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기본방침아래 2백15억원을 들여 충주댐 배수위(1백47m)이하 지역의 가옥 3백3동과 농경지 14만8천2백25평을 댐수몰지역으로 추가편입,매수하고 이 지역주민들을 안전지대에 집단이주시키기로 했다.

또 댐수위 이상지역중 매포지역의 가옥 1백13동과 농경지 8천4백70평은 수해상습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53억원을 들여 매수하고 이 지역주민들도 안전지대로 집단이주시키는 한편 충주댐상류의 다른 피해지역에 있는 가옥 1백65동도 안전지대로 집단이주시키는 선에서 피해복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수몰선 분할측량 및 지적조서를 작성하고 내년 2월말까지 보상물건조사 및 감정을 한후 내년 3월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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