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은 경고조치보사부는 15일 올들어 6개월동안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정ㆍ과다청구한 66개 의료기관을 적발,2억2천2백만원을 환수하고 50개 병ㆍ의원에 대해 최하30일∼최고 5백50일까지 의료보험 환자를 받을수 없도록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정지했다. 또 나머지 16개 의료기관은 경고조치했다.
보사부는 이중 실제진료비를 78%부풀려 2천2백73만3천여원을 더 받아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삼성의원(원장 김성택)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키고 5백50일간 의보요양기관지정을 정지시켰다.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요양기관지정이 정지된 50개 의료기관중 5년이내에 부정청구사실이 2번이상 적발된 신도의원(서울 종로구ㆍ원장 김효섭) 성수의원(광주 광산구ㆍ원장 박성수) 등 10개 의료기관은 지정정지기간의 2배가 중처분을 받았다.
진료비 부정청구 유형은 의료보험수가가 낮은 경증환자 진료를 하고도 중증환자진료를 한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조작,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값싼 약품을 사용하고 비싼약을 사용한것 처럼 꾸미거나 ▲물리치료 및 검사료를 허위청구하는 등이 주종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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